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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정체성 대표하는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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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오랜 역사와 전통 속 다양한 형태로 지속"



손 바느질로 한복을 만드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손 바느질로 한복을 만드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한복생활'이 국가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 온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복생활은 우리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고 예절이나 격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참여하는 문화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한복 입기'라는 명칭으로 문화재 지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단순히 한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 토우(흙으로 만든 인물상), 중국 측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해 삼국시대에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쌍영총 고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삼국시대 복식. (문화재청 제공)© 뉴스1

고구려 쌍영총 고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삼국시대 복식. (문화재청 제공)© 뉴스1


'한복'이란 용어는 1876년 개항 이후 서양식 의복과 구별하기 위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개항 이후 한복의 형태는 크게 간소화되면서 그 쓰임도 의례복으로 일부 축소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돌찬지나 결혼식, 제례 등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한복을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한복생활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로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복생활은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됐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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