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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운전 반복..법원, 징역 8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최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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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1심 벌금 1000만 원, 2심 원심파기 8개월 징역형
50대 남, 울산 도심서 무면허 오토바이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량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운행 거리도 짧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약 2.6㎞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개월 전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명령했지만 검찰은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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