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8 °
JTBC 언론사 이미지

'채용 비리'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JTBC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김성태 전 의원(왼쪽), 염동열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의원(왼쪽), 염동열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채용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딸 KT 채용 청탁' 혐의로,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어제(18일) 저녁 국회에서 4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동안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이나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공동취재〉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공동취재〉


이 위원장은 또 염 전 의원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 본인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지자 자녀 등을 부정 채용시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2. 2박나래 갑질 의혹
    박나래 갑질 의혹
  3. 3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4. 4이종범 회장
    이종범 회장
  5. 5송성문 선수
    송성문 선수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