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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채용비리' 김성태·염동열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의결

머니투데이 이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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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오른쪽)과 염동열 전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오른쪽)과 염동열 전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KT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해 4시간 만인 밤 10시44분쯤 끝냈다.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은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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