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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이장들에게 추석 선물 돌린 전 도의원 집행유예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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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장흥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직 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전남도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를 도와 범행한 윤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지역구 마을 이장 등 선거구민 66명에게 총 165만원 상당의 배 선물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더 큼에도 선거구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 대상과 금액이 적지 않고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2022년 지방선거 경선 약 6개월 전이었고 이후 출마하지 않아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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