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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시의회, 청부입법으로 활동 시작…26명 참여"

연합뉴스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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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 8건 청부입법…꼼수이자 없어져야 할 악습"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제9대 대구시의회가 청부입법 발의로 입법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18일 참여 시의원의 명단 등을 발표했다.

대구시의회 전경[대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경실련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청부입법을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가 만들고 싶어 하는 법률안을 국회·지방의회 의원에게 청탁해 의원 이름으로 법률을 제출하는 폐단이라고 지칭했다.

경실련이 청부입법으로 판단한 시의회의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개정안과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시의원은 전체 32명 중 26명이다.

이만규 의장(1건), 이영애 부의장(3건), 하병문 부의장(5건) 등 의장단도 참여했으며 "의장단의 1인당 평균 청부입법 발의 건수는 3건으로 의원 평균보다 많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청부입법은 정부·지자체 입법보다 절차가 단순한 의원입법을 통해 법을 제정하려는 꼼수"라며 "근절되어야 하는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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