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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최대 90%까지 대출 원금 감면

매경이코노미 고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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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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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부문 민생안정 사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서민·청년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 목적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원금 경감 등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에 나선다.

폐업, 부도 등으로 인해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중 5% 가량이 부실 위험이 큰 취약차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배드뱅크)를 조성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출 원금을 60%~90% 까지 감면한다. 대출 장기·분할 상환 전환도 시행한다. 기존 대출 거치기간은 1~3년, 10~20년 만기의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준다.

이외에도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자영업자의 사업 리모델링에 필요한 대출도 총 41조 2000억원 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9월 기존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마무리하면서 급격한 대출 회수도 방지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상 차주의 90∼95%에 대해 추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해주는 방식이다.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종료 후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된다.


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 금리 1%포인트를 인하하고, 성실 상환 신용 차주에게는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권이 정부 차원의 대책 이외에 자율적으로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은행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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