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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 법인 LGU+ 선정…“11월부터 활용”

조선비즈 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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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용산 사옥.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3.40㎓~3.42㎓(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심사를 실시하고 LG유플러스를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2일 해당 대역에 대한 할당 공고 신청을 냈고, 7월 4일 LG유플러스가 단독입찰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 3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7월 말 LG유플러스에 주파수 할당을 통보하고, 11월부터 LG유플러스는 해당 대역 폭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에 따라 오는 2025년 12월까지 누적 기준 5G 기지국 15만국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통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 대상 법인에 이 같은 내용을 주문했다. 또 농어촌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도 기존 2024년 6월보다 6개월 앞당긴 2023년 12월에 마무리해야 한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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