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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男' 2심도 징역 7년…"살인죄 적용하라" 유족 울분

이데일리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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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 폭행”
검사·피고인 항소 기각 후 1심과 같은 ‘징역 7년’
유족 “살인죄로 죄목 변경해달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마포구 모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죄목을 살인죄로 변경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은 외상 때문인데 그 원인이 된 외상 내지 외부 충격은 이 사건의 각 폭행 행위뿐이며 다른 외상 원인은 찾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1차 폭행 당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유리 벽에 수회 밀어붙여 부딪히게 했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리 벽으로 밀어붙인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애정을 갖고 연인관계를 유지한 걸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 잃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119 신고 당시에도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이유가 ‘제가 때린 것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며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질책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작년 7월 서울 마포구 모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예진(사망 당시 26)씨와 말다툼 중에 몸을 밀치고 머리를 유리 벽에 부딪히게하는 등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약 3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날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선고 후 황씨 어머니는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음에도 안 해주신 것은 마음이 아프다”며 “잠도 못 자고 1년 동안 CCTV를 비롯한 자료를 들여다봤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 재판부와 검찰 측이 이 사건을 다시 바라봐주시고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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