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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강제북송' 국정원 압수수색

아주경제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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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고발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모두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와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강제로 끝낸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 사건들은 하루 만에 일선 수사 부서에 배당됐다.

검찰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서버에 남아 있는 정보 생산 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전·현직 실무자들과 간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고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서 전 원장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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