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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검찰, 국정원·국방부 직원 조사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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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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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국방부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팀에 추가로 검사를 파견하는 등 수사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구조를 요청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해당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방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과거 판단을 뒤집은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2명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파견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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