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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성폭행"...서해 동료 살해 공무원, 범행동기 진술 바꿨다

머니투데이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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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상보)]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인천 도서지역 공무원이 애초에는 "아내와 (피해자가) 바람을 폈다"고 진술했다가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인천 도서 지역 공무원 A씨(49)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자정쯤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 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차를 몰고 B씨 집 앞에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다. B씨는 가까운 보건지소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아내와 바람을 폈다"고 범행동기를 주장했다가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진술에서 A씨 말이 바뀌었다"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중 헬기를 타고 경찰서로 옮겨질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경찰서에 도착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즉각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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