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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망 공무원 모친 별세…"아들 죽음 모른채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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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오른쪽)를 바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5호에 올라 연평도 인근 사고 현장 주변 해역을 지나며 선상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바다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2022.7.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오른쪽)를 바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5호에 올라 연평도 인근 사고 현장 주변 해역을 지나며 선상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바다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2022.7.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모친 김말임씨가 향년 79세의 나이로 11일 저녁 별세했다.

지병을 앓던 김말임씨는 이대준씨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영면에 들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2일 "지병으로 경남 양산과 서울의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증세가 악화됐다"며 "어머니께서 받으실 충격과 상심 걱정에 동생의 죽음을 이야기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간이 동생 소식을 물을때는 '배를 타고 나갔다'고 답했다"고 했다.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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