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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속 개인정보 처리 쉬워진다…개인정보위, 시행령 개정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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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으로는 블록체인에 남은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하고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예정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파기 방식으로 '영구삭제'만 허용하고 있다. 한번 데이터가 기록되면 영원히 저장되는 블록체인 특성 상 구현이 어려워 금융과 에너지, 헬스케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를 시험·검증 해왔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보다 유연해졌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소상공인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매겨왔다.

개정안에는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잘못 인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정은 고시개정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작업은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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