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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한 충북 경찰관 '직권경고'

연합뉴스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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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킥보드 사고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현직 경찰관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A 경위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 서원구 산남동에서 회식 뒤 술 취해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몰던 킥보드가 도로에 넘어지자,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분석 결과 A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경찰청 유사 사례를 살펴본 뒤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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