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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도의원 용인 기흥 4선거구 투표지 재검표 취소

연합뉴스 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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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취하…'181표차' 안산시장 선거 재검표는 14일 예정대로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 예정된 6·1지방선거 용인시 기흥구 제4선거구 경기도의원 선거 투표지 재검표를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도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 선거에서 낙마한 국민의힘 우태주 후보가 최근 도 선관위 측에 당선무효 소청 취하 의사를 전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당선인이 1만2천360표를 얻어 1만2천103표를 확보한 우 후보를 257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우 후보 측의 당선무효 소청을 받아들여 이달 12일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사자 요구에 따라 재검표는 취소됐다"고 했다.

다만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는 오는 14일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예정대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는 국민의힘 이민근 당선인에게 181표 차이로 패배하자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청했다.


지난달 1일 선거 개표 결과 안산지역 총투표수 26만586표 가운데 이 후보가 11만9천776표를 얻어 11만9천595표 득표에 그친 제 후보를 181표 차로 이겼다. 경기도 31명의 기초단체장 선거 중 최소 표차였다.

제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는 제 후보가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이 후보가 181표로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로 재검표를 소청했다"고 밝혔다.

제 후보는 재검표 과정을 참관할 것으로 보인다.


도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원 선거와 안산시장 선거 당선무효 소청 2건을 심리한 뒤 "당사자들이 공직선거법 219조 선거 소청 관련 규정에 의해 소청을 제기했고 요건이 구비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의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의 재검표 결정은 경북도에 이은 두 번째지만, 실제 재검표 진행은 안산시장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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