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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300통 넘는 연락과 협박…접근금지 어긴 스토킹범 실형

아주경제 윤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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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가게 찾아가 협박...전화 148통, 메시지 190회 하기도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백통 연락을 취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전 연인인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을 하고, 이튿날까지 B씨에게 148통의 전화를 걸고 19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B씨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조처를 내렸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재차 연락을 시도했고, 가게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말 B씨를 협박했던 별개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협박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 등 재판 진행 중 동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했고, 잠정조치라는 금지명령도 위반하는 등 반복적인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윤혜원 기자 hwy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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