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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前비서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증언 거부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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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기소 처분 내려진 뒤 국민의힘 항고로 서울고검에 사건 계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판에 출석해 "검사뿐 아니라 변호인의 신문 일체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측의 신문 내용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에 넘겨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2020년 1월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를 했으나 이어진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청와대에서 당시 울산시장이자 출마를 앞둔 송철호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의원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한 경위를 이 전 비서관에게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다만 이 전 비서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냐"는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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