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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90회·전화 148통”… 전 여친 스토킹한 3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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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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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과거 교제했던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하고, B씨에게 148통의 전화를 걸고 19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B씨의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했지만 스토킹 행위는 계속 이어졌다. A씨는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 시도했고, 가게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B씨를 협박했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지난 3월 협박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번 스토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특수협박죄 등 재판 진행 중 동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했고, 잠정조치라는 금지명령도 위반하는 등 반복적인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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