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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새 100통 넘는 전화·카톡…접근금지 어긴 스토킹범 실형

연합뉴스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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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촬영 안철수]

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헤어진 전 연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초 과거에 사귀었던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하는가 하면, 이튿날까지 B씨에게 148통의 전화를 걸고 19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B씨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조처를 내렸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재차 연락을 시도했고, 가게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기간 A씨는 지난해 말 B씨를 협박했던 별개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협박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스토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특수협박죄 등 재판 진행 중 동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했고, 잠정조치라는 금지명령도 위반하는 등 반복적인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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