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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소연 변호사가 예상하는 이준석 대표의 수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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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슬 인턴기자 = "(오늘은)청년 사칭 정치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날"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인정이 된다. 공소시효 문제가 포괄일죄로 된다면 알선수재 특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대로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받은 중징계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이에 같은 날 김 변호사는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의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수위에 대한 생각, 향후 이준석 대표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실상 백수인 애들이 여의도 판에 등장해서 폼 잡는 거였다"며 "(오늘은) 청년 사칭 정치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날"라고 말했다.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 수위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이준석 정도의 혐의면 제명"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김 변호사는 "이준석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인정이 된다"며 "일부 범죄를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기소되어 재판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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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0506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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