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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식물 대표’ 이준석, 징계처분권 있나 없나

이데일리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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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與대표 징계로 대표직 상실 위기
“이 대표가 처분 권한” vs “즉시 효력” 내홍
오는 11일 당 최고위원회 참석할지 관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0선, 30대 당수.’ 지난해 6월 새로운 진기록을 쓰며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의힘 당 대표에 오른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선거 참패 등 본인의 의지가 아닌 징계로 인해 대표직을 상실하는 경우는 이번이 사상 최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다. 여권 내부에서도 윤리위 결정에 대해 “부당한 결과”, “징계 즉시 당원권 박탈” 등 곪았던 내홍이 폭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내리 3번의 승리의 깃발을 들었지만, 최근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식물 국회 상황에서 당 대표의 임무와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서다. 그렇다면 새로운 당 대표 직무대행은 누가, 조기 전당대회는 언제, 징계 처분권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을 보면 윤리위 징계의결 처분은 당 대표가 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당권이 정지 효력은 이 대표 본인이 내려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며 셀프 구제카드를 꺼내들자, 여권내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후폭풍은 거세게 불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은 셀프 사면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새벽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 처분서를 통부한 시점부터 징계 효력, 즉 당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대표직 수행 자체가 불가하다는 게 그 이유다. 윤리위 당규에서 의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가 행할 수도 있지만 그 위임을 받은 당직자가 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 대표가 징계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미 윤리위가 결정이 내렸다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 (이 대표는)더이상 해당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과거 5·18 관련 망언으로 당원권이 3개월 정지됐다가 최고위원으로 복귀했던 김순례 전 의원의 사례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 윤리위 결정을 무시하면 윤리위의 존립 이유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대대표 대책회의를 만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징계를) 사고로 봤을 땐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땐 권한 대행체제”라며 “사고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당 내부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론 이 대표가 윤리위에 징계 문제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수는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위는 재심 청구 의결을 재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한다. 다만 이마저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자구 권한 보장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법원에 윤리위 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당초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약 1년의 기간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은 예비경선 컷오프 비율은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본선은 당원 70%, 여론조사 30%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 이 대표가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징계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며 “주말 동안 (최고위에 참석할지)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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