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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 챌린지’ 동영상에 아이 잃어”…美학부모들 틱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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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알고리즘, 해당 영상 고의적·반복적 노출”
틱톡 애플리케이션(앱). EPA 연합뉴스

틱톡 애플리케이션(앱). EPA 연합뉴스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이른바 ‘기절 챌린지’로 아이를 잃은 미국 학부모들이 해당 영상이 노출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들은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이 기절 챌린지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텍사스 주와 위스콘신 주의 두 학부모는 틱톡이 유해 콘텐츠를 고의로 방치해 아이들이 사망했다며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학부모는 지난해 각각 8살, 9살 아이를 잃었다. 숨진 아이들은 틱톡에서 본 ‘블랙아웃 챌린지’를 따라 하다가 숨졌다. 이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위험한 게임이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탓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블랙아웃 챌린지가 아이들에게 노출돼 ‘죽음의 게임’으로 유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숨을 위협하는 유해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을 미성년자와 학부모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틱톡은 블랙아웃 챌린지 확산을 막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죽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틱톡 대변인은 이들 학부모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기절 챌린지가 다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먼저 유행했고 틱톡 트렌드가 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WSJ은 틱톡이 작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를 보유한 플랫폼이지만, 성인물과 마약 등 각종 유해 콘텐츠를 미성년자에게 노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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