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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 대표 사퇴 뜻 없다…징계 처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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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 직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해 "징계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공동취재) 2022.7.8/뉴스1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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