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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사상 초유의 현직 당 대표 징계

뉴스웨이 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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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소명 윤리위원회 종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소명 윤리위원회 종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현직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대표가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 내홍도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일 새벽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 씨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근거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해 김 실장에게 사실 확인서 등 증거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 규칙 4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4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중징계로 임기를 11개월 남겨둔 이 대표는 사실상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징계 효력이 발생하면서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된다.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 청구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고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제명이 아닌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 내부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의 향후 거취와 차기 지도부 체계를 놓고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당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정 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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