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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운명의 날....김철근 실장 “7억 각서, 李대표 일과 무관”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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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7일(오늘) 열린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하라고 시켰느냐’ 여부다.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 회의에 이 대표를 불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 물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 결과에 따라 여당 내홍은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제보자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나온 뒤 김철근 실장이 지난 1월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며 “증거인멸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 허나 이준석 대표도, 제보자도, 그 누구도 제게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저는 그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뉴스1


이날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5가지다. 징계를 하지 않는 ‘무혐의’가 있고, 징계를 할 경우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4종류가 있다. 이 대표는 ‘성 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모두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고 처분을 받으면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당대표직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면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당내 주도권 다툼과 차기 당대표 주자들의 경쟁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 윤리위 징계 결정을 놓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윤리위가 이날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리위가 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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