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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SI는 보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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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 군사적 파급효과 있어…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



신범철 국방부 차관. (경제사회연구원) © 뉴스1

신범철 국방부 차관. (경제사회연구원) ©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군 당국이 확보한 북한군의 교신 내용 등 이른바 특수정보(SI)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6일 연합뉴스TV에 출연, 정치권 등에서 이 사전 진상규명을 위해 'SI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SI(입수)엔 우리 (군) 자산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자산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것(SI)이 공개됐을 때 미칠 수 있는 군사적 파급효과도 있다"며 "따라서 SI는 보호하는 게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들은 대북 SI를 공개할 경우 그 입수 경로·방법 등까지 북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신 차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2일부터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원활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단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시점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 차관은 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안과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 때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자고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며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라 "미군이 어떤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할지는 아직 합의된 게 아니지만 논의가 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 차관은 한미일 3국 군사당국 간 연합훈련 실시 문제에 대해선 "첫 단계론 과거에 해왔던 훈련들을 복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당국 간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그것을 넘는 건 북한의 도발을 봐가면서 필요에 따라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보다 넓은 차원에서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하고 지소미아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러시아의 무력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외교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한 추가적 고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군 당국은 그간 비(非)살상용 물자만 우크라이나 측에 지원해왔다.

신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 "지휘관이 안보 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대통령이 우리 군에게 한 '약속'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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