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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1억

뉴스웨이 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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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3개월 간 정지된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다양한 프로세스 신설 제도 보완 등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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