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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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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신한은행은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할 수 없다. 과태료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부과됐다.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돼 있어 금암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 후 처리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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