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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사모펀드 3개월 판매 정지

이데일리 노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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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검사결과 조치 의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금융당국에서 3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날 판단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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