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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LH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체혁신안 부족”…혁신 직접 챙긴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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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지부진한 혁신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칼을 뽑아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각 산하기관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이 미흡하다고 판단, 민관합동 T/F를 꾸려 혁신과제를 직접 살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달 23일(목)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은 자체 혁신(안)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제출받은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보고받은 뒤 “이번 (안)에는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혁신과제 하나하나를 되짚어 볼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공공기관들이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되짚어 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을 기회로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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