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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다시 날 수 있을까…국토부 특별조사에 '삐걱'

뉴시스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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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2021.06.23. myjs@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2021.06.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2년 만에 재운항을 추진하던 이스타항공이 정부의 '특별조사'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태가 길어질 경우 재운항에 필수인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5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특별조사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후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지만, 지난 5월13일 공시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회계시스템 폐쇄·복구 과정에서 국토부 제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며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면허변경 절차 진행 중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재무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며 "당사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자료에 반영했으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2월께 회계시스템 복구 후, 2021년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며 "국토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의 특별조사 및 감사로 이스타항공에 대한 AOC 발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OC는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시설, 장비와 운항 및 정비지원체제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 면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AOC 발급에 필요한 마지막 관문인 비상탈출 훈련 재시험을 통과, 국토부 내부 결재만 남겨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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