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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에 '징역 3년' 구형

머니투데이 윤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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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47)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날아갔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인혁당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혁당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법원에서 '인민혁명당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쇠톱, 커터칼, 소주병 등을 계획적으로 구매한 뒤 사다리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맞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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