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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뒤에 이런 발령, 부당 인사" 대법원 판결 보니

SBS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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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을 전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직급에 발령 내면 부당 전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 말고도 따져볼 것이 더 많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한소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롯데마트 한 지점에서 의류 등 비식품코너 매니저로 일하던 40대 남성 A 씨는 2015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반년여 만에 개인 사정으로 복직을 신청했는데, 회사는 A 씨 자리에 대체근무자를 배치했다며 기존 매니저보다 두 단계 낮은 냉장냉동 영업 담당으로 발령했습니다.


[김세희/A 씨 소송 대리인 (민주노총 법률원) : (매니저는) 관리자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영업 담당은 인사고과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매장에서 물건을 이제 배치하고 하는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A 씨는 구제 신청을 내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 전직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대리급 직원인 A 씨를 회사 사정에 따라 임시로 과장급인 발탁 매니저 직급을 준 것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를 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없다"라며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매장 운영을 총괄하고 인사 평가 권한도 있는 매니저에서 그런 권한이 없는 영업 담당으로 옮긴 것은 부당 전직이 맞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휴직 전후 임금뿐 아니라 업무 성격과 권한, 책임에 불이익이 있는지와 함께 회사가 동등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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