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후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했으며, 이날 오후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공고에 따르면 △다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주파수 경매(가격경쟁)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했으며, 이날 오후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공고에 따르면 △다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주파수 경매(가격경쟁)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한 뒤 이달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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