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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청와대 행정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연합뉴스 설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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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전경[동부지검 제공]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전경
[동부지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재직 중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지난달 30일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1월 청와대에 재직 중일 때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올해 4월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 거래에 쓰인 계좌와 입금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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