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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글쎄"

연합뉴스TV 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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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글쎄"

[뉴스리뷰]

[앵커]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오늘(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시장점검단을 꾸려 담합이나 내린 세금만큼 값을 안내리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기름값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유류세를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내린 첫날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입니다.


일반 주유소보다 싼 값을 기대하고 왔지만, 기름값이 워낙 뛴 탓에 운전자들은 체감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강훈 / 화물차 운전자>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김은섭 / 자가용 운전자> "내린다고 해서 2일~3일 주유 안 하고 왔거든요…체감은 그렇게 크게 여전히…"


유류세 인하 폭 확대로 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이 내릴 수 있게 됐지만 시행 첫날 휘발유는 16원, 경유는 10원 정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재고물량이 있어 세금을 내린 제품이 정유소에서 주유소까지 오는데 2주쯤 걸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건데, 정부는 현장 점검을 벌여 시차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박일준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즉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 국세청 등과 함께 시장점검단을 구성해서 세금 탈루, 가짜 석유 등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 재량으로 유류세를 깎아줄 수 있는 한도를 50%로 높이는 법 개정도 거론되지만 세수 감소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강경우 /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 "지금 할 건 다 했으니까 화물차 운전자나 저소득층에 대해 손실보상금 비슷하게 생활보조금 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려 당장의 기름값 상승세는 멈춰세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 효과가 지속될지는 국제석유가격과 환율에 달려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유류세 #기름값 #담합단속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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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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