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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김어준 상대 방송심의 신청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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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文 포토라인 세우기 프로젝트" 발언
2년 전, "시신 코로나 때문 화장한 것' 주장도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와 부인 권영미 씨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와 부인 권영미 씨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TBS 교통방송 진행자 김어준씨의 발언을 징계해 달라며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를 신청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일 “김씨의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폄훼하는 발언으로 인해 유족들은 현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김씨 발언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돼 중징계를 요청하고자 심의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언론에서는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라고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라며 “이제 몰아가겠죠, 친북 정권이었다고”라고 말했다.

이어 6월21일에는 방송에서 “저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라고 의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2020년 9월, 북한이 이씨를 피격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에 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아 화장해버린 것”이라며 “보수 진영이 월북이 아닐 거라 주장하는 이유는 월북이 아니어야 조난당한 인간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의 악마성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역시 김씨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방심위 심의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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