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刑) 집행정지를 받아 3개월 기한으로 석방된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병원 퇴원 후 서울 논현동 집으로 귀가했다”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 치료를 해도 괜찮은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28일 3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 당뇨, 기관지염 등 지병을 앓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형을 계속 살게 하면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로 오는 9월 말까지 교도소 밖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선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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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병원 퇴원 후 서울 논현동 집으로 귀가했다”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 치료를 해도 괜찮은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28일 3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 당뇨, 기관지염 등 지병을 앓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형을 계속 살게 하면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로 오는 9월 말까지 교도소 밖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선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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