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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료 스토킹해 송치된 30대, 불법촬영 혐의로도 피소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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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CG)[연합뉴스TV 제공]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전 직장 동료를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가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이 불법 촬영 혐의로 피소돼 재차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3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고소했다.

B씨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고소장에서 "B씨의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물을 여러 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의 기기에서 확인되는 불법 촬영 의심 영상은 3개가량이며 피해자는 1명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해 8∼12월에도 전 직장 동료에게 '만나달라'며 자택을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그는 당시 전 동료가 답을 하지 않자 그의 통장에 1원씩 입금한 후 내역에 메시지를 적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시점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불법 촬영 시점은 올해로 추정된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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