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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단체 “최저임금 인상 수용 못 해, 지급 능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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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연합뉴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 점주 단체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편의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급 주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인상은 고용 축소,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초단기 채용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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