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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학대한 'R&B 황제' 알 켈리, 징역 30년형[할리웃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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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현지시간) 열린 R.켈리 재판장면 스케치.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9일(현지시간) 열린 R.켈리 재판장면 스케치. 로이터연합뉴스.


R.켈리. AP연합뉴스.

R.켈리. AP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황혜정기자] 1990년대를 풍미한 미국의 R&B 황제 알 켈리(R.Kelly·55)가 미성년자들을 조직적으로 성착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1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고 말했다.

켈리는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를 비롯해 수많은 히트곡과 다수의 플래티넘 앨범(100만장 이상 판매된 음반)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이다. 2019년부터 보석 없이 구속 수감 중인 켈리는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와 사법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도 받는다.

et1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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