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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자금 550억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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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구속 170일 만에 보석신청 인용



이상직 무소속 전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상직 무소속 전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550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59)이 170일 만에 석방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0일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Δ서울 주거지에 거주할 것 Δ보석보증금 납부 Δ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Δ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Δ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Δ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 재판은 7월 13일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팔도록 해 회사에 4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5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iamg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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