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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틔어요"…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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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최대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가칭)' 설립

최대 3년 거치기간 부여…장기·분할상환 최대 20년으로 조정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2022.6.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2022.6.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상환의지는 충분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하반기 도입하는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숨통이 틔게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소식을 접한 한 소상공인의 말이다. 그는 "소진공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제도 도입을 널리 알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일정 조정, 채무감면, 원금감면(대출채권 매입 등) 등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돈 빌린 사람)다.

당국은 차주가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의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차주는 10월1일 부터 3년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기업당 1억원(잠정) 한도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극심한 경영난과 누적된 부채로 고통받아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잠재적 금융부실의 뇌관을 제거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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