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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으로 폭행·감금까지 한 20대 “남친에게 대들어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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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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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지인을 소주병 등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남자친구와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소주병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살려달라”고 외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3회에 걸쳐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감금 뒤 폭행은 10분 동안 이어졌고, B씨는 눈 주위 뼈가 골절되고 고막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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