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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거절한 여성 지인 스토킹한 군사경찰…육군수사단 인계

아시아경제 공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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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연락하지 말라고 의사를 밝힌 여성에게 계속 연락한 군사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육군광역수사단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3일 20대 후반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소속 군사경찰 상병인 A씨는 휴가에 나오기 전 20대 여성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구애를 했다. 이후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휴가를 나와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 조사를 한 뒤 A씨를 입건하고 A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육군광역수사단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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