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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수사 반년만에 속도…경찰, 김성진 대표 조사

머니투데이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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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김 대표, '성접대 의혹' 직접 당사자...경찰, 조사 결과 따라 이준석 소환 가능성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조사한다.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만이다.

김 대표는 2013~2016년 대전에서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직접 당사자다. 김 대표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음날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김 대표는 2018년 횡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구치소 수사접견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다. 경찰은 오전과 오후 모두 수사접견을 신청해놨다.


2013년 이 대표 운전기사도 조사한 경찰...좁혀가는 수사망

박근혜 대통령이 '대덕연구개발특구 40주년 기념행사'로 KAIST를 방문해 i-KAIST의 전자칠판의 신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오른쪽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KAIST 제공)2013.11.29(C)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대덕연구개발특구 40주년 기념행사'로 KAIST를 방문해 i-KAIST의 전자칠판의 신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오른쪽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KAIST 제공)2013.11.29(C) News1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대표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2013~2016년 김 대표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뇌물 혐의와 다르게 알선수재는 이 대표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구체적 알선행위를 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고, 공무원과 친분을 강조했다면 혐의가 성립된다.


경찰은 지난 4월 아이카이스트 의전 담당자였던 장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장 이사는 김 대표의 지시로 이 대표에게 직접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접대가 실제 있었는지 파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2013년 이 대표의 운전기사도 조사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에 김 대표를 조사하면서 이 대표가 공무원과 친분을 강조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김 대표가 진술할 것"이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8일 김 대표를 약 3시간 접견하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조율했다. 김 대표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암시한 상황이다.


김 대표가 혐의 관련 결정적 진술을 하면 경찰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지난 1월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장 이사를 만나 일정 금액 투자를 약속하고 성접대 사실 부인 확인서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실장을 소환조사했다고 전해졌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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