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민주당 "MB 형집행정지, 사면 위한 수순이어선 안돼"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검찰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28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모습. 2022.6.28/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검찰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28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모습. 2022.6.28/뉴스1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이번 형집행정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일각에선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다"며 "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벗어난 수감 생활과 벌금 미납 등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께서 양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 여러 차례 장소 변경 접견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황제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접견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불했다니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2. 2산불 진화 총력
    산불 진화 총력
  3. 3트럼프 그린란드 합의
    트럼프 그린란드 합의
  4. 4김민재 뮌헨 퇴장
    김민재 뮌헨 퇴장
  5. 5하나카드 V2 달성
    하나카드 V2 달성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