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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노컷뉴스 전남CBS 최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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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29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밤 11시 10분쯤 여수 웅천동 아파트 단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운전한 A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시의원은 현장에서 접촉사고를 냈다가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시의원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가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인근 주민의 연락을 받고 집에서 나와 잠깐 운전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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