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종합)

연합뉴스 류수현
원문보기
건강 악화 이유로 이달 초 형집행정지 신청…현재 병원 입원 중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1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이번 심의에 참여한 인원수를 비공개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재진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4. 4민주 혁신 합당
    민주 혁신 합당
  5. 5용산전자상가 신산업 육성
    용산전자상가 신산업 육성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